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위한 제도개선 시급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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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등
中企중앙회-경실련,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관련 제도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인력난, 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급등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해위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 발주 취소,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을 불공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조 회장은 또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 사전 예고제,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고 민간차원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에 찬성했다.
이어 그는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월 31일 중앙회가 개최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대기업 불공정거래 사례 백서 발간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중앙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조계·정부·학계·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렴, 정부와 국회에 정책개선 과제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