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는 ‘122’ 해상구조대로”
“해양사고는 ‘122’ 해상구조대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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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식 부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1912년 4월 북대서양에서 발생하여 1513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타이타닉호 사건, 특히 지난 5월 12일 중국 대련항을 출항 한국으로 귀항하던 “골든로즈호”의 충돌로 승조원 16명이 사망한 사고는 우리들에게 해난의 ‘참혹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와 같은 대형사고들도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에 있다.
선장의 방심, 나태한 견시 근무, 승선원 초과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전 예방이 가능한 인재일 뿐이다. 또한 순간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운항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만 잘 준수하면 해상사고는 크게 줄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부산해경 관할에서 작년 한해 총 62건의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발생 2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 또 올 들어 10월말 현재 좌초, 충돌, 기관고장 등으로 51건의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총 608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해양레저 문화가 크게 확산되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의식을 좀더 가진다면 바다가 주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기쁨 2배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주요사고로는 갯바위 등에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방파제 주변에서 실족, 선상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로 나서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행선지는 꼭 알리고 핸드폰 등 통신기구를 준비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안전장구를 꼭 갖추어야 한다.
또. 선박 운항자들은 출항 전 모든 장비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규정에 의한 출항 사고를 필해야 하며 출항 후에도 견시근무 철저, 위치보고 이행, 수시 기상청취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레저객들은 해상에서 재난을 당했을 경우 해상 긴급구조번호 122에 신고하여 위기를 면할 것을 당부한다. “122, 해상 긴급구조대”는 지난 7월 1일 해양경찰청이 개설하여 전국 어디서나 유·무선전화로 국번없이 122를 누르면 최단거리에 있는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122 시스템 운영실로 곧바로 연결되어 긴급 상황이 접수된다.
122신고접수와 함께 응급구조사가 편성된 122 특수구조대가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펼쳐 귀중한 생명을 구한다. 유·무선 전화로 신고하면 발신자 번호표시 및 휴대폰 중계기를 이용해 위치가 확인되고 신고자가 바다에서 표류할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곧바로 추적해 구조대가 짧은 시간에 쉽게 구조할 수 있다. 바다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또, 바다는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동안 바다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 방심으로 사고를 당해 때로는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한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와 내가족의 행복한 안녕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안전의식과 122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