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사위, 50억 편법대출 의혹”
“박근혜 조카사위, 50억 편법대출 의혹”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10.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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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저축銀 임대차 계약, 주변 시세보다 15~50배 높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스마트저축은행 박영우 회장이 편법을 동원해 50억원의 부당한 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8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과 정상적인 여신거래에 의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여신 거래의 경우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박 회장은 부동산 임대차 거래 방식을 이용해 50억원대의 보증금을 수취했다”며 “자신이 소유한 저축은행을 이용해 이자 한 푼 없이 수십억원대 편법 대출을 자행하고,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3층 사무실 두 곳(127평)에 대해 보증금 30억에 월세 21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무실은 박 회장이 2010년 6월9일 경매로 나온 물건을 43억원에 낙찰 받은 물건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년 6월30일까지였지만 스마트저축은행은 올해 2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 50억원에 월세 900만원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주변지역 평균 시세는 월 임대료와 10개월~12개월 가량의 보증금으로 구성되는 것이 관례“라며 “스마트저축은행은 주변 시세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가량의 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비상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재무구조의 악화 상황에서도 박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비상식적인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스마트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사실상 편법 대출을 시행하고 저축은행 재무구조에 손실을 초래했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스마트저축은행은 2007년 회계연도에 1504억원, 2008년에는 2809억원, 2009년에는 1조8996억원, 2010년 1조2341억원, 2011년 4123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