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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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여수소방서 방호과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그만큼 기상변화가 심하고 화재발생이 많은 달이다. 전년도 서울 송파구 「나우 고시원」 건물 화재 및 전남 완도 가요방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로서 평소에 비상구를 훼손,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놓을 경우 화재발생시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에게는 비상구를 찾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질식우려가 높으며 종업원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미흡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특별소방점검과 취약지역 소방순찰,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및 간담회 개최,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및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불법사례 신고센타 운영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자의 화재예방의식이다. 내 업소는 내가 지킨다는 강한 신념으로 화기취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종사원 소방안전 교육?훈련과 비상구 등 피난방화 시설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