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명예 키우는 전 국세청장
국세청 불명예 키우는 전 국세청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됐다.
국세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청장이 검찰소환조사를 받고 구속돼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탄식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국세청 직원뿐 아니라 국민모두가 그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현직 청장의 사법처리 수순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괴롭고 착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현직 청장이 법원에서 심사를 받는 것만으로 도 조직은 물론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설의 기록이다. 국세청 내부의 썩고 낡은 관행이 비록 일부나마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전 청장은 영장 청구되기 직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만 달러 환전명세표 등 증거물로 제시하며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러니 국세청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전 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의심을 살만한 부적절한 처신도 했다.
전 청장은 정 전 비서관과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가 정 전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잇는 삼각 커넥션의 연결 고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병태 부산지방청장은 수감중인 정상곤씨를 찾아가 “전직 국세청장에게 돈준 것을 재판에서 말한 간부는 나중에 안 좋더라 사람들이 기피하더라”며 “남자로서 가슴에 묻고 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조직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국세청장이 해외출장 갈 때 지방 청장이 거마비를 주는 관행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에겐 엄정한 세무행정을 내세우면서 조직 내부의 썩은 관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법원 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전 청장도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공직자의 처신은 일반인과는 달라야 하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장 개인 문제로 조직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되는 만큼 자신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으로 한 건설업체를 눈감아주면서 국세청장에서부터 지방국세청장 6급 직원까지 검은 돈을 받았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국세청조직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