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2013년 이후 공급 불투명
국민임대아파트, 2013년 이후 공급 불투명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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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개정안 유효기간 없애는 내용 제외
특별조치법 개정안 유효기간 없애는 내용 제외
정부 1.31부동산대책 법적 근거 마련 제동 걸려

2013년 이후에도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1.31부동산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통합신당 서재관 의원이 제출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키면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특별조치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도록 했었다.
이는 정부가 1.31 대책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가구씩,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5만가구씩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유효기간을 그대로 두기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으며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유효기간은 원래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 의원의 개정안 내용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은 통과됐다.
국회가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두도록 함에 따라 정부가 2013년 이후에도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
특별조치법은 2012년까지만 연간 10만가구,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조달방안과 택지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의 유효기간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