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제한
정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제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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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호봉승급분 포함 3% 이내로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호봉승급분 포함 3% 이내로
기예처 ‘2008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치침안’심의·의결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3%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호봉승급분 인상률이 통상 1.5~2%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총인건비 인상률 2%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6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치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산하기관에 적용되던 예산관리기준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관련 기본원칙을 종전 14개 투자기관에서 10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번 공공기관 예산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호봉승급분 포함해 3% 이내로 계획했다.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했던 종전방식이 기관별로 호봉승급분이 차이가 많아 인건비 인상률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어 연봉제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이 같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경비 증가율은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상경비는 전체 공공기관에 공통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2008년 예산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나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1% 이내로 증액, 부진기관은 1% 이내로 삭감 편성된다. 평가 결과를 경상경비 인상률과 연계해 기관의 경영효율을 꾀하고 혁신 의지를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기관 내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별 투자타당성과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사업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내사업부문과 구분해 예결산 계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지침을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