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구역 지정해야
PC방 흡연구역 지정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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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희 해남소방서 방호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금연운동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적극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게임방(PC방) 및 만화대여 업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 인터넷PC 문화협회의 반발로 오는 2003년 1월 20일까지 법률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안다. 또 PC방 업체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고객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영업상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등 업종의 존폐위기의 심각성 및 흡연자의 기본적 권리를 예로 들어 반발을 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PC방, 만화방 등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PC방 등은 공간이 좁아 한 두 사람만 담배를 피워도 연기가 가득 차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다. 이러한 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간접흡연을 의미한다. 간접흡연은 청소년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도 게임을 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를 한번쯤 PC방에 들려본 사람이라면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또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 하지만 이용하는 손님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곤혹스럽다”며 차라리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빨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는 바램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PC방내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4호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PC방내의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이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업체 협회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개선법안이 늦춰진다면 그동안의 청소년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PC방 등에 대한 일방적 금연구역 지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출입 가능업소와 성인이용업소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는 구분 지어 흡연자의 기본적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및 흡연 예방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률이 개선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 가정과 한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