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으로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이 27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정하는 법안과 재외국민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2조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 문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발의 사실을 알리며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5000대, 법인수 1752개(서울만 255개 업체), 총 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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