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탈세관행 심각하다
변호사의 탈세관행 심각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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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에 전화변호(로비)시는 1억 원대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 ‘통상적으로 작은 소송은 신고하고 거액의 성공보수나 착수금’ 등을 대부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사위 노회찬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공개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 관리방안 보고서’는 국세청 내부 정보망(인트라넷)내용으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신빙성을 가질만 하다.
수임료는 줄여서 신고하고 성공 보수나 비공식 착수금 등을 신고에서 누락해 개업 2~3년 만에 평생 쓸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지방 부장판사 출신은 수임료(착수금)가 평균 1000만~2000만원. 고등부장판사 출신은 2000만~3000만원. 대법관 출신은 5000만원 이상이다.
착수금 외에 구속, 영장기각, 기소유예구속적부 심, 보석 등 재판 단계별로 최소한 500만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성공보수가 추가된다.
모두가 현찰이다. 수임료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이다. 검찰과 법원의 최고위층 출신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한 통화로 1억 원 이상을 챙긴다.
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는 2000만원의 착수금을 받고도 7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성공보수금 4억 원을 신고조차 않았다.
14명의 전관 변호사를 관찰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최고 55억 원 평균 20억 원을 탈세했다고 한다.
이들의 수법과 과정은 더욱 기가 막힌다. 피의자나 그 가족들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고액을 받으면서도 약정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받았다.
특히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게 되어있는 보석 보증금을 자신들에 대한 사례비로 착복하고 소득 신고에서 제외시켰다.
보석 허가가 전관 예우의 대표적 사례로 되어있다는 관행도 문제거니와 이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
변호사들은 사건 알선 리베이트로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탈루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직에서는 ‘정의’를 외치다가 개업하자마자 리베이트 지급이라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탈세를 합리화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관예우가 법조 비리와 탈세의 주범이라고 본다.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 까지 숱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간적인 정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은 한 사법제도 선진화도 공염불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