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지방의원 의정비인상
몰염치한 지방의원 의정비인상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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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사장

남에게 일을 해주면 대가를 받은 것이 보통이고 또 대가를 주는 것이 정상이다 요즘 특히 공짜로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고 공짜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욕먹기 십상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또 대가가 반드시 금전이나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 로마시대에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가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하는 일을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이라 부른다 88올림픽 때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봉사활동에 종사했다 그로 인해 잘 치러졌다 이사회가 잘되려면 곳곳에서 이러한 자원 봉사활동이 행하여지고 그것은 통해 이사회가 잘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당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직으로 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들도 활동에 드는 비용 부담은 자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도 있다 또 그로 인해 활동자체가 부실하게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때 당시 지방의원은 일당과 비슷한 ‘일비’명목으로 연간 180만원(기초) 500만원(광역)을 받았다.
올해 일 비는 연봉으로 바뀌었고 17년 만에 지자체들이 지방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1.3배(기초)와 10.7배(광역)로 불어나게 됐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10-30%대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연봉인 내년도 의정 비를 대폭 올리기로 나섰다 많은 주민은 경제가 어려워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자기 배만 채우자고 고 골몰하고 있다 그 돈이 다 어려운 살림 살이를 하는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다 결국 스스로 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봉급만 올리려는 생각밖에 없다 오직 했으면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을까.
전국의 16개 광역 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14곳 기초202곳 등 모두 216곳이다 의정비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30%-50%올리는 것은 보통이고 심한 데는 60-80%나 올리는 지방의회도 있다.
문제는 전북 무주군과 충북 증평군 의회처럼 한꺼번에 98.1%를 올린 데서 보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직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 비 평균액은 5339만원 기초의회평균액은 3842만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각각 14% 39%로서 올해 예상되는 소비물가상승률 (3%내외)의 몇 곱절에 해당한다. 더구나 비정규직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서민 경제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런 대폭인상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지방의회는 거의 전무하다.
지방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지난해 유급제로 바뀌었다. 올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의원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지는 취지에서 유급 제가 도입됐다.
반대도 많았지만 국민은 지방 의회의 발전을 위해 양해했다. 그러나 너무나 뻔뻔한 잇속 챙기기는 용납 할 수 없다.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라지만 그간 활동을 보면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초의원 한명이 발의한 조례는 평균 0.4건이었다고 한다 조례를 만들지도 않은 기초의회도 있었다니 알만도 하다. 이러니 이들에겐 ‘유명유실(有名無實)’ ‘무위도식(無爲徒食)’이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지방의원 제 밥그릇 키우기 급급
이러다 보니 지방의원들의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밥그릇 키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0-30%대에 머무는 등 크게 열악한 마당에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비를 무더기로 인상하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엄격히 지도 감시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이기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 하고 있다. 지방 자치는 지역 발전에 힘쓸 인재를 주민들이 뽑자는 취지에서 도입 됐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이 지방 선거 후보를 공천 하니까 지방 선거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되고 지방자치가 정치에 휘둘린다. 국회의원들의 지방 조직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의원들의 상호견제가 사라지고 담합해 주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의 개입을 통제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주민이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연봉제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한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어 정부가 불이익을 줄 명분이 별로 없다. 이 기회에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정 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10명이 의회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위주여서 주민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의정비 과다인상 적법성도 철저히 따져 제재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방 의원 연봉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지방 자치정신을 훼손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