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기본 조례안건’등 8건 가결
‘성평등 기본 조례안건’등 8건 가결
  • 김두평기자
  • 승인 2012.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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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어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는 지난 26일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구청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구의회는 성평등 기본 조례안건등 7건을 일괄 가결했으며 또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안건’은 열띤 공방전 끝에 최종 가결했다.

김정숙 의장은 ‘성평등 기본조례’ 안건에 대해 “저출산.고령화등이 가속화함에 따른 현실에 성평등 정책기본조례를 마련했으며, 성평등 전반의 사업 및 정책반영을 위해 전 구의원(18명)들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제정하는 성평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무원이 아닌 금치산상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구의원 2명을 포함 지역사회 덕망과 존경 받는 자로서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에게는 의장이 위원회 소집 및 정기회와 임시회를 주간하며, 성평등 촉진문화를 확립하는 만큼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청장은 적극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2011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심의에서 박종극 기획재정국장에게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원을 비롯 2012년도 같은 50억원의 합계 150억원의 특별회계예산을 임의로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용 집행한데 대해 김종희.김재환.황인구 의원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 기획재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전무한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돈이 남아 있어 부득이 하게 전용했다.

김종희 의원이 요구한 150억원의 전용사례서를 회기이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희 의원은 집행부는 2011년도 예산전용이 58건으로 전년도 32건에 비해 26건이 급증했다며, 앞으로 특별.일반회계 의미가 무의미 하다.

사무관리비 등 예산항목이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키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3억8천8백90여만원 중 33억6천2백44만5천원을 지출하고 ‘하수도 준설사업’등 28건에 31억8천8백 35만9천원을 집행하고. 8천2백50만원은 이월, 9천58만5천원의 잔액을 발생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