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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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방안 수립 위해 오는 14일 공청회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운동경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시청자가 접하는 총 광고시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 방송프로그램광고 허용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자유롭게 시행되다 1973년 3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제한됐다. 종합유선방송 과 위성방송은 프로그램 종류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 시간대·장르별 도입방안 등 세부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1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방송위는 “의견수렴 결과와 시청자 및 전체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등은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 수립 후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