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뗏법’은 단죄돼야 할 '법 경시풍조'의 산물이다
‘뗏법’은 단죄돼야 할 '법 경시풍조'의 산물이다
  • 태안/윤기창기자
  • 승인 2012.09.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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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때 부모에게 떼를 쓴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큰소리로 울기도하고 바닥에 뒹글기도 하며 온갖 심통을 다부린다.

그러다가도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언제 그랬냐 싶게 희희락락거린다.

이와 같은 뗏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스런 뗏법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쓰는 뗏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변형된 뗏법이 만연되면서 법 경시풍조까지 확산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원인은 집단행동에다 실력행사까지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뗏법은 명백한 불탈법 행위지만 엄격히 단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 10월 내원사의 비구승 지율이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 달라며 100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일이다.

이 때문에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가 6개월 이상 늦어져 145억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물론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분류된 도룡용의 생태계를 살리는등 성과도 있었지만 그 당시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뜨거웠었다.

법원은 지율에 대해 공사방해 등 혐의를 인정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사실은 뗏법을 엄격히 단죄한 사례다.

요즘 태안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과 실력행사로 공사를 방해하는 뗏법이 만연되고 있다.

태안읍 인평리에 건설중인 소금 산지종합처리장은 지난 6월 착공하였지만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실력행사 등으로 공사는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소금공장에서 유출되는 소금 세척수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주변환경까지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장 입주자체를 반대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사업주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또 소원면 영전리 돈사 신축사업장도 지역주민들이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출입을 봉쇄해 2개월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결사반대'라고 쓴 머리띠를 두르고 집단행동을 벌이며 허가관청에 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러 가자고 선동하는 등 농성장은 연일 험악한 분위기다.

악취와 오폐수 방류 등에 따른 생활환경 파괴와 혐오시설 입주에 따른 주변지역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지역 주민들을 바라보는 대부분 군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생존권 사수라는 주민들의 반대 명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탈법적 행동은 용서받을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사업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뗏법은 단죄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군민들은 이들 두지역의 주민들이 허가효력정지나 공사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지역 주민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자유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인평리와 영전리 주민들이 불법적인 뗏법보다는 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