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병역특례, 근무지 이탈 다반사
구멍 뚫린 병역특례, 근무지 이탈 다반사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2.09.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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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대체복무 알선 브로커 등 4명 적발
현역병이나 보충역 입영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판정받게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최모(50)씨 등 4명이 지난 21일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돼 산업기능요원이 됐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제대로 복무하지 않은 박모(26)씨와 변모(26)씨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근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부산시 산하기관 공무원 이모(57)씨도 입건했다.

브로커 최씨는 2008년 3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은 지인의 아들 박씨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도록 도와 박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배를 타는 것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게 됐다.

해경조사결과 박씨는 그러나 전체 복무기간 34개월 중 7개월가량을 제대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박씨에게 어선을 구입하도록 꾀어 실제 선박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정부에 신청하도록 해 차액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미역양식장에서 근무한 변씨도 신상이동통보 없이 15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해해해경청은 “브로커 최씨와 친한 사이인 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 이씨가 박씨와 변씨의 근무기록을 거짓으로 꾸며 병무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