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50%까지 펀드가입 허용
퇴직연금 50%까지 펀드가입 허용
  • 신아일보
  • 승인 2007.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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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규모 증가 주식시장에 새로운 활력 기대
금융감독당국 “지나치게 까다로운 운용규제 완화”

주식형펀드 투자가 금지돼 있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앞으로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DC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걸음마 수준인 퇴직연금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식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우선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적립금의 50%까지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원인 가입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TF는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형펀드 투자는 허용하되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장기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펀드의 경우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일반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없으며 주식편입 비율이 40~60%인 혼합형펀드에도 가입할 수 없다. 오로지 주식편입 비율이 40%미만인 채권형펀드 투자만 가능하다. 안정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주식형펀드와 국내외 상장주식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혼합형펀드에도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 회사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상충 규제 외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다른 투자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토대로 이번 주 중에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지나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제한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노동연구원·학계·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TF를 구성, 운용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금융당국은 TF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11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노동부는 오는 2008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