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 국회 통과 약속
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 국회 통과 약속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2.09.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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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국회 토론회 개최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은 지난 19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주거권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소중한 권리이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을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임대주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윤석 의원도 축사를 통해 “국토위 민주당 간사로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수, 신기남, 오병윤, 오제세, 황주홍, 김동철, 서상기, 염동열 의원 등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주거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임대주택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통해 현행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임대사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병호, 서상기, 신기남, 염동열, 오병윤, 이명수, 이윤석 의원과 전국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국민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참여 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8월 8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8월 9일에는 대전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