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대로 알자, 음주운전 삼진아웃
  • 신아일보
  • 승인 2007.10.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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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철 경북 의성군

얼마 전 어떤 운전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삼진아웃에 해당되어 음주수치는 정지수치이지만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사람은 2년 전에 삼진아웃이 되어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이번에도 삼진아웃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다며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과거 구 도로교통법에는 5년 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정지, 취소 불문)을 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벌(행정처벌)을 받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2001년 07월 24일 이후부터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되어 2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있다. 그 기준은 3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있으면서 다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네 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이때 음주량에 관계 없이 0.05%이상이면 해당),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이번에 단속 음주량이 0.1% 이상일 때, 0.1% 미만이라도 무면허 운전일때라고 되어있다. 쉽게 말해서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거의 삼진아웃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예를 들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007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총 3회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관계로 삼진아웃으로 처리되어 면허 취소일을 기준으로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처벌과 구제방법이다. 삼진아웃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2년의 결격기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을 둔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행정처분 그리고 형사처벌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징역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라고 하며, 구제방법으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에서 많은 분들이 면허를 구제받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3회이상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상습음주운전이라 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다. 통상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시는 정상적인 운전이 되지 못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습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두 번 이상 단속된 사람에게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 같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 되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이라는 불이익이 더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삼가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