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회담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관계의 제도적 측면을 고려, 발효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이 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 동의를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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