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연세대총장 전격 사퇴
정창영 연세대총장 전격 사퇴
  • 신아일보
  • 승인 2007.10.30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총장 부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이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이날 오후 정창영 총장이 이사회에 ‘일련의 사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사회는 곧바로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4시여 동안 열린 이사회를 통해 정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는 당초 정 총장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 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의 부인 최모씨는 연세대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원자의 학부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 부인이 대학 편입학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연세대 정창영 총장 부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총장의 부인 최윤희씨(62)를 소환해 김모씨(50)로부터 2억을 받는 과정에서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 총장의 부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로부터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받았다가 올 1월 편입학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되돌려줬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따라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 총장 부인과 김씨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과 연세대 편입학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만약 정 총장의 부인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딸의 편입학 관련 청탁성 명목으로 2억원을 빌리거나 받은 것이라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