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이원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이원화
  • 태안/윤기창기자
  • 승인 2012.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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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이 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2급)시험제도가 이원화 된다.

시험면제교육기관에서 3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허를 취득하는 교육과정과 종전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아야 면허를 취득하는 시험제도로 분류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달 한 달간 시험면제교육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제도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 해 11월경 전면 확대 실시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회장 임성택)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 서울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첫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관계법령과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의 개요 등 이론교육과 조종술 실기교육 등이다.

해경관계자는 “조종면허시험은 시험면제 교육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등 종전대로 시행한다.

”며“지원자가 면제교육을 받고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취득할지, 아니면 종전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할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