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탈·재산은닉자 조사권 발동 성과 커
지방세포탈·재산은닉자 조사권 발동 성과 커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12.09.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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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압류수색 집행 당일 4400여만원 체납세액 완납
경기도 성남시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는 악성·고질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지난 18일 처음으로 발동해 최근 7년 동안 4,400여만원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최모씨(53)의 집에 대한 압류 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용인시 수진구에 있는 최씨의 집을 불시 방문해 체납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1만6,000원과 옷장 등에 보관돼 있던 다이아몬드 등 5종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5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씨는 2005년부터 내지 않은 세금은 국세까지 포함하면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체납세액에 대해서만 압류조치하자, 최씨는 압류수색 집행당일 체납세액을 완납해 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모두 해제했다.

그동안 최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하는가하면 담당공무원의 거주사실 여부조사방문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왔다.

시는 최근 2개여월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활용해 최씨의 거주지주변을 탐문조사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부동산소유 및 사업자등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49㎡(45평형대)규모 중형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부인과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최씨가 체납세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악성·고질적으로 체납세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번에 거소지 압류수색을 하게 됐다.

시는 또 27일에는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강모씨(48)의 집을 압류 수색하기로 했다.

강씨는 부인과 함께 분당구 정자동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주소지와 별도등재 후 별거를 하고 있고, 급여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8년부터 6200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납부회피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주소지와 거소지를 달리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자에 대한 공무원의 조사권한이 부여된데 따른 조치이다.

한편 시는 고액체납을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압류수색은 체납세액이 완전히 징수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