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제대군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 신아일보
  • 승인 2007.10.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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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男兒라면 국방의 의무를 피해 갈 수는 없다. 과거에는 3년여의 의무복무 기간이었으나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에는 2년여로 계속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이다”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긴 이 기간은 남자의 세계에선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일부 권력층의 자제 또는 연예인 등은 이를 면제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행위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려는 현 세태에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장기간 복무하는 분은 예사롭게 보이질 않는다. 설령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확고한 인생관과 국가관이 없으면 장기근속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군인은 계급, 근속, 연령 정년 등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문을 나서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다수가 지휘관 또는 참모로서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분들이다. 이분들 중 절반이 비 연금 대상자로 자녀 교육 등 가계 생계비가 많이 소요될 시점에 전역이 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군의 과학화, 정예화에 따른 개혁방향과 남북 화해무드 등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매년 가속도로 증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양산되는 고급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보훈처는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이분들이 조기에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의 24개 보훈관서와 3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일선에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략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맞춤식 취.창업 알선, 무주택자 주택대부 등 각종 대부지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 군병원 또는 보훈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과 공공시설의 감면이용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비연금 대상자에게 취.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의 본인의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계각층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 등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제대군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 조직에 대한 책임감,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그간 국가에 대한 특별한 희생과 봉사가 많았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이에 부응하는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