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거운 범죄행위다
보험사기, 무거운 범죄행위다
  • 최 재 혁
  • 승인 2012.09.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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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사기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회사의 합의금을 쉽게 받기 위해 또는 가입되어 있는 개인 보험의 입원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경위는 있습니다.

이것을 속칭 ‘나이론 환자’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 사기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죄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절도죄(6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라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혹자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인데, 무슨 사기죄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입원 치료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다.

당연히 위와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묵인한 의사에 대해서도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