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제한적 허용할 때 됐다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할 때 됐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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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고급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인재의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을 마친 한국인과 외국인 전문가 등에게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과 민간 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국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끈 우수인력 확보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고급 인력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은 적어 글로벌 시대의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쳐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국적을 버린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데 새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만 명에 불과하다는 법무부 통계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세 이후 이중 국적자가 되면 2년 내에 한쪽 국적을 버려야 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6개월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중국적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 바람이 불가피하게 이중 국적이 된 한국인이나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려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원래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다. 그래서 세계 각 국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 핵심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 미국 등 다수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글로벌 일류 인재를 확보하려고 이중국적 허용 등 자국 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원 (IMP)의 2006년 ‘국가별 두뇌유출 지수’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8개 국 중 38위에 머물렀다. 유학은 마치고 귀국하지 않은 인재가 많다는 뜻이다. 고급 인력이 국가 발전의 핵심 자원이라고 보면 한국의 미래를 낙관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제조업체의 72%가 핵심 인재부족을 호소하는 등 ‘두뇌’가 빈약해서야 어떻게 과학기술 등이 선도하는 선진국건설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세계화 속에 무한 경쟁을 해쳐나가고 다문화시대의 다양성을 살리려면 이중 국적은 허용돼야 한다. 재외동포만 700만 명이고 국경을 넘는 왕래가 일상화된 세계화시대에 이중 국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이중 국적을 용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제 이중 국적 허용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