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대안 ‘대체조제’ 부각
성분명처방 대안 ‘대체조제’ 부각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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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약제비 지출 보험재정의 29.5%에 달해
늘어나는 보험료·국고 부담 덜 필요성 증가

의료계와 약계가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오리지널약과 비교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공고 또는 고시한 의약품을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의사의 구체적,개별적 동의 하에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만5656품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체조제를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 재정의 치료제, 대체조제
건강보험의 재정은 2000년 9조에 달하던 것이 2007년 말에는 25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불어났다. 이 중 약제비는 보험재정의 29.5%를 차지해(2006년) 8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금의 부담을 덜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저가약 대체조제는 일정부분 보험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가약 대체조제가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막는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의 ‘연도별 생동성 인정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저가 대체조제 청구액은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도 2007 상반기 기준으로 3807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며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의협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논리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 선택권의 박탈 △환자가 복용한 약을 의사가 알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 △조작파문 등으로 신뢰감이 떨어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이다.
이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조금만 조정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테면 환자가 복용한 약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현 제도 안에서만 불가능한 것이지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등의 변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약사회의 찬성 논리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하나의 효과밖에 노리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으로 무장한 의협에 비해 부족한 느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대체조제 제도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