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엄단해야
부유층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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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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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비리에 부유층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국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외국 여권과 시민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들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벌가의 며느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병원장,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60~70명이 포함돼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5,000만~1억 원씩의 거액을 주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여권과 시민권증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자녀의 부정입학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로, 내국인은 정원의 30%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모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면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노출 부담이 적은 아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국적까지 ‘세탁’하는 몰염치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51곳으로 학비가 연간 3000만~4000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그런대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는 이유는 외국인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해 영어 배우기에 좋고 조기유학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데다 인맥 쌓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어겼다.

내국인 학생이 80%에 이르는 곳도 있다.

학부모와 학교당국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된 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외국인학교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수사를 벌여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해 입학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주기는커녕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 행태나 도덕적 해이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검찰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를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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