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아파트 동·호수로 확대
성범죄 신상공개 아파트 동·호수로 확대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2.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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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개 범위 확대등 5개 법률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은 12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친고제 조항을 폐지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성동·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협의와 당내회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에 벌금형도 포함하고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범위를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로 확대했다.

또 신상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 7월1일부터로 공개범위를 소급적용시켰다.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국한돼 있던 약물치료 범위도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는 폐지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연예기획사,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경비업체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제작·수입·수출에 대한 형벌은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은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