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이재오, 정당공천제 폐지안 발의
정몽준·이재오, 정당공천제 폐지안 발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2.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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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권 행사”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은 12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당적보유를 90일전부터 금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