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시 무상견인 서비스 맹신보다 신속한견인조치를
긴급상황시 무상견인 서비스 맹신보다 신속한견인조치를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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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태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운전자라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며 때로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사항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너무나 편리한 보험회사 긴급구난 등의 특약만을 믿고 빠른 견인등을 지체하다가는 더 큰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하여 견인서비스를 받곤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10킬로미터의 거리는 무상 견인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최상의 서비스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와 같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도로상에서는 뒤따르던 차량도 얼마든지 전방의 상황파악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되어 보험회사를 통한 견인 서비스를 받으면 너무나 좋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같이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나드는 속도로 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운행중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긴급히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조속히 견인을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차량이 사고나 고장등으로 인하여 차로에 정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를 주며 정체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신속한 견인조치를 신경쓰지 않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보험회사의 견인차량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앞선다.
운전자의 입장에서야 보험회사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무상으로 견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좋지만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지체하는 것은 예견된 사고를 방치하는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고속도로와 같은 위험한 도로상에서 견인의 지체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과 타인의 안전에 위해서라도 긴급한 상황에선 빠른 견인조치를 하여 후속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