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촌지 추방운동 논란
서울시교육청 촌지 추방운동 논란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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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뽑겠다며 내놓은 대책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촌지근절을 위해 촌지를 받은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촌지를 준 학부모의 자녀를 교내·외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25일부터 학부모단체들과 함께하는 ‘맑은 서울교육’운동추진 계획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촌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잘못된 부모의 교육관과 교원의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를 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연루시키는가. 너무나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는 부모문제로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좌제로 보는 시각이 옳다.
연좌제란 개인의 범법 행위가 가족과 아무 관련이 없는 데도 그 행위 때문에 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촌지수수는 어떠한가. 부모와 교사간에 이루어진 것을 어린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에서는 따돌림당할 것이 뻔하다.
부모와 갈등이 생겨 가정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포상을 받을 만한 모범학생이 어른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며 오히려 세상을 원망 하면서 비뚤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비리교사를 엄중 문책하기로 하고 학부모회의 찬조금품 모금을 전면 금지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촌지수수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대다수 정상적인 교사에게 불명예가 되고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교원의 금품·향음 수수관련 징계 기준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지만 크게 개선됐는지 의문이다.
교직사회은 이번 기회에 윤리이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자정이 어렵고 전체교원들이 불신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는 일까지 금지 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데서 나온 발상이다.
작년 5월 한 여론 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간 1만원 이상 물품 또는 현금을 교사에게 제공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46.2%였다.
아직도 촌지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서울 의한 체육고에서는 부정과 비리의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교육청이 내건 ‘맑은 서울교육’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