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등대는 교통신호등
도로의 등대는 교통신호등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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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철 경북 의성군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로 주변을 걸어 다닐 때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 교통 신호등이다. 3색등, 4색등, 점멸등 등 종류도 다양하고 제각기 도로 실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교통신호등의 신호는 운전자 보행자 스스로 지켜 나가야 도로상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 것이다.
얼마 전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량도 많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파랑색등에서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였다. 직진차선의 승용차 한대가 교차로에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고 있었고 반대차선에서도 좌회전 하려는 차량이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섰는지 직진 차는 충돌하지 않으려고 제동하는 소리가 나고 좌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차가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직진 차의 제동으로 충돌사고는 나지 않았었다.
교통 신호등의 파랑색등은 진행 신호이고 적색등은 정지 신호인 것은 모두 알고 있어 잘 지키지만 황색등 신호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황색등 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서행 하면서 정지 대기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신호이다. 그런데 황색등인데도 불구하고 직진 차는 진입하고 또 좌회전 차는 좌회전하면 교차로 안에서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보통 교통 신호등의 경우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표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숙지하고 운전자는 필요 이상의 선 진입을 삼가야 하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의 긴급한 일이 아니면 교차로 교통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야 할 것이다.
바닷가의 등대가 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통신호등도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야간에 등대를 보지 못한 배의 경우 조난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도로상의 교통신호등의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도로의 등대인 교통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