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동거녀의 손녀를 성폭행한 김모씨(59)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2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동거녀의 손녀 A양(16)을 보고 욕정을 느껴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아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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