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자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자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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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명 원 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소방용수시설은 당해 지역안의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시설까지의 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은 100미터이내 그 밖의 지역은 140미터 이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공설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소화전은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소화전주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불법 주·정차 행위, 또한 차량 등에 의한 파손으로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소화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내 것처럼 보호하여 화재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다던가 파손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119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
“실천은 작은 것부터” 란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소화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당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