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법’
‘선한 사마리안법’
  • 이승우
  • 승인 2012.08.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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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가정 또는 일반적인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반응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로 매우 낮다.

선진국에 비해 일반인들이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구호자가 시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법적인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는 “선한 사마리안법이다” 다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2008년 6월 13일 개정되어 ‘선한 사마리안법’이 도입,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한사마리아법이란 응급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다.

이법이 지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구호활동으로 단하나의 고귀한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응급구호는 현장이 안전한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급구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