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가축분뇨배출 축산농가 특별단속
김포, 가축분뇨배출 축산농가 특별단속
  • 김포/이심택기자
  • 승인 2012.08.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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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자원화시설 적정 운영 여부등
경기도 김포시는 가축분뇨배출 축산농가에 대해 9월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는 주말 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축산 폐수를 무단 투기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배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원 발생이 많은 통진읍 가현리, 월곶면 포내리, 하성면 가금리 일대 축산농가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행위, 축산폐수 무단 방류 및 자원화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한편, 시는 올해 총 120여 개소를 단속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과 하천으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통진읍 가현리 소재 축산농가 등 총 15개소를 고발한바 있다.

또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배출시설 6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취약시간대를 이용, 단속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축산폐수 무단 방류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이 환경감시자가 돼야 한다”며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 사항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