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12월 1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다.
특별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으로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를 이용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한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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