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업무 관장 행정기구 만든다
충청권 상생업무 관장 행정기구 만든다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2.08.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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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안 개정 추진…29일 심의ㆍ31일 통과 예정
충남도가 대전·충북·세종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기구를 새롭게 만든다.

또 자치분권 등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산된 지방분권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ㆍ충남ㆍ충북ㆍ세종 등 충청권 상생발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해 기획관리실장이 관장 하도록 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충청권 공동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기획관리실에서 맡았던 지방분권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통합 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무를 새로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권고사항 이행과 감사 업무 인력보강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속의 계약심사 업무(6명)가 도 감사위원회로 조정된다.

이밖에 충남도 공무원 정원도 총 정원수는 3833명에서 3명(4ㆍ5ㆍ6급) 줄어든 3830명으로 조정된다.

집행부에서 2명이 줄어 1689명이 되고, 의회사무처는 1명이 줄어 74명이 된다.

그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이던 자치행정국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단이 존속기한이 도래, 9월 말 폐지되어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시행(7월 21일)으로 충남도립 청양대학의 교원 명칭(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서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진다.

도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24일부터 시작되는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29일 심의를 거친 후 31일 통과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상생발전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분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계획대로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경우 10월 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