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돼야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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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희 전남청 외사계

99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결혼 알선업이 신고제로 변경되어 지자체등의관리권에서 벗어나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위장결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 총각들의 혼인문제를 해결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국제결혼이 지자체 자체에서 대상자를 모집한다기보다 알선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알선업체가 대부분 사무실도 없이 개인 핸드폰만 사용하여 외부와 연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제결혼자에 대한 인적자료는 지역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일괄관리하고 있어 관리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결혼으로 부부가 된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전혀 다른 언어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가정불화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정부기관의 신설이 요망되며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난 뒤 교부받은 대가금이 업체마다 각각 달라 기준이 없고 결혼을 원하는 농촌총각들이 1000여만원에 상당하는 큰 금액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에서는 국제결혼을 장려하는만큼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피해보상대책 등이 책임있는 행정관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