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1포당 1,000원을 지원 받게 되는 이 사업은 지원 희망농가가 관할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배합사료 및 TMR 구입증명서를 증빙으로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읍.면 지급 신청에 따라 축산과에서 일괄 수시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한다.
‘상한 50두 이하까지로 지원’조건부로 추진하는 이번 시책은 대규모 보다는 영세.소규모 양축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11월 30일까지 지원계획인 이 시책은, 8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추진부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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