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수도씨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주수도씨 징역 12년 확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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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고문등 4명 지유 3년서 징역 6년 선고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네트워크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오모씨 등 4명의 임원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편취의 범의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이나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씨는 2005년 제이유 그룹을 운영하면서 수 만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조8000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