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명 의대를 중퇴한 뒤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학력을 속여 대전시 서구 노은동 이모씨(39·여)의 고등학생 아들(17)을 상대로 과목당 45만원을 받고 과외를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49회에 걸쳐 고액과외를 통해 3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문대 1년 중퇴자인 김씨는 “의대를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한 뒤 미국에서 3년 동안 공부했다"고 학부모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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