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일용직 노동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 사무실에서 둔기를 사용해 집기를 파손하고 업주를 마구 때린 이모씨(50)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6시께 북구 인근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둔기를 사용해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업주 김모씨(47)를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아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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