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형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 시청
접시형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 시청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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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텔레비전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위성방송 수신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 설치기준 규칙’ 개정안 예고

각 집마다 접시형 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위성방송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SMATV)이 가능하도록 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광대역화 하는 한편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TV 업체가 사용해온 아파트 공동서청용 설비인 MATV를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에는 위성 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각 집마다 별개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MATV를 이용해 지상파방송은 물론 위성방송도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지상파TV, 케이블, 위성 등 경쟁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방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9월 13일부터 시작된 부처협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케이블TV방송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9일 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갖고, “유영환 장관이 스카이라이프와 KT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혜로 전국단일방송을 하는 스카이라이프가 지역별로 분화된 케이블TV업체를 옥죄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
특히 이번 결정으로 2003년 이전 만들어진 아파트의 상당수가 우성 혹은 케이블 가운데 한가지 방송만 수신이 가능해 위성방송 공동시청설비를 사용하면 케이블방송을 볼수 없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경쟁매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103개 케이블업체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진출허용, 출자회사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를 통한 VOIP서비스 허용 등 경쟁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송통신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