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당첨점수 주택형별 공개
가점제 당첨점수 주택형별 공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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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전체 주택형별 평균점수 공개 내달 시행
오는 11월1일부터 청약가점제 당첨 점수가 전체 주택유형별로 공개되고, 평균 당첨점수도 공개된다.
그동안은 단지별로 전용 85㎡이하와 85㎡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됐었다.
건설교통부는 9일 당첨결과점수를 전체 주택형별 공개로 확대하고, 최고점 및 최저점 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평균점수를 추가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가점제 경쟁이 미달된 주택형이나 가점제 해당 세대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는 당첨점수의 대표성을 고려해 평균점수만 공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전체 주택형별 평균점수 공개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은행의 청약전산 프로그램 보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