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검차장, 현직검사등 4명 고소
前 대검차장, 현직검사등 4명 고소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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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등 혐의…고소장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김학재 변호사(63)가 8일 당시 검찰 수사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검사(현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특수2부장(현 대검찰청 홍보기획관), 이상옥 전 검사(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김안중 검찰주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2003~2004년 윤씨에게 형사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변호사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 6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김 변호사, 검찰에 상고포기 강력 요청"
한편 검찰의 상고 포기는 김 변호사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김 변호사가 뒤늦게 후배 검사들을 고소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제 피고소인 신분이 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왜 상고를 포기했나"라는 질문에 “검찰 선배의 압력에 따른 것은 아니었고 김 변호사 측이 ‘사정'이 있다면서 검찰에 상고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김 변호사의 고소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변호사 측이 제시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결과 김 변호사는 윤씨를 통해 5억원 상당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니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