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가액 그대로 환자 및 국민건강평가원에 청구해야 함에도 지난해 2월 인천 서구 마전동 산부인과 내에서 의약품판매 재료상인 김씨로부터 CM-sling을 1개당 65만에 공급받아 요실금 수술을 시행한 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02만원을 청구하여 올 7월까지 총 7천9백30만원 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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