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등뼈 정보 공개하라”
“미국산 쇠고기 등뼈 정보 공개하라”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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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중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인 등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등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가 지난 14일 공개를 거부한 미국산 쇠고기 등뼈 관련 미국 측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해명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 문서 등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건강 보호, 투명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 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해당 정보가 법률이 보장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농림부가 일체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의 ‘최대한 공개'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역조치에서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위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의사, 수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농림부의 검역 재개 결정이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은 지난 7월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에서 광우병 위험부위(SRM)인 척추뼈가 유입됐는데도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역 재개를 결정하자 관련 정보를 농림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