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요구’ 부장판사 징계
‘대법원장 사퇴요구’ 부장판사 징계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6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결정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 등에 올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사시24회)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징계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소속 법원장의 거듭된 자제 지시에도 불구,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집단 전자우편으로 보낸 글 및 외부 언론기관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를 통해 △동료 법관들이 구체적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오인토록 해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에 동료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의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법관징계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 중 변호사, 법학교수 등 3인의 외부위원이 포함된다.
징계위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이후로 내부 게시 글 등을 올린 법관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장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며, 그 결과는 법관징계법 26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단심제)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당시 법관 5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1996년에는 남편의 선거를 도와주던 법관이 감봉 6개월을 받는 등 법관에 대한 크고 작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올 초 코트넷에 글을 올린 것은 사법불신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의도"라며 “사법제도 개선 자체에 초점을 맞춘 글들을 게재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징계사유를 보면 마치 내가 올린 모든 글들이 징계의 원인이 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즉시 불복 소송을 내 징계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들이 관여한 가운데 내려진 각하결정은 무효"라며 “다수의 위원들에게 기피 원인이 있음에도 단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배척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8월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법관징계위에 제출했으며, 정 부장판사는 ‘보복성 징계'라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달 “대법원장이 지난해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과 만찬을 함께 했던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대법관들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제를 존속시키는 대법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법 제2조 2호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