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의계약 제도 ‘효과만점’
진주시, 수의계약 제도 ‘효과만점’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2.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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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예산절감·투명성 확보 기여
진주시는 이창희 시장 취임 후 시책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 시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국 최초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수의계약의 오랜 관행이었던 특정업체 편중계약 및 계약율 임의 결정 등으로 인한 각종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시의 창안시책이다.

진주시의 수의계약 제도개선은 업체당 평균계약 금액의 1.5배이내 계약과 읍.면.동 재배정사업을 소액수의계약 대상 이하로만 제한하고, 사업규모별 계약율을 일정하게 정해 업체간 형평성 유지 및 계약공무원의 재량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이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추진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액수의계약이 업체당 연평균 1.7건으로 계약업체수가 대폭 증가 했고, 다수 업체에 균등하게 배정됐으며, 읍.면.동의 재배정 사업이 크게 줄어들어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가 제거 됐고, 낙찰율에 대한 공정한 기준 준수 등으로 수의계약공사 2,523건에 1,46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은 수의계약제도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 시는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계약심사업무를 지난해 부터 감사관실에서 전담해 내실있게 심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했으며, 307건에 1,558백만원의 예산절감으로 부채상환 및 투자재원 확보는 물론 재정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사업의 원가산정·공법선택·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제도로서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 원가산출, 창의적 공법적용, 적정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공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다.

이춘기 감사관은 “전국 최초로 창안 시행한 수의계약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앞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사업성과 제고는 물론 부패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투명한 회계질서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